지역난방공사, 상장 일정 연기

입력 2009-11-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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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상장 예정이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장 일정을 연말로 늦추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12일 "증시상장 시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신규상장신청서 제출일자가 상장예비심사 효력 만료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다음달 7일 상장을 목표로 오는 27일 공모주 청약을 받을 계획이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물리적인 일정이 늦어지면서 상장을 연기한 것으로, 최근 공모시장 여건이 나빠 일정을 늦춘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향후 다시 예비심사를 청구해 다음달 중순 청약을 받고 가능한 한 연내 상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은 예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심 승인 효력이 취소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6월4일 상장예심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9월 한 차례 상장 연기를 해 또 다시 연기를 하게 되면 '상장승인 이후 6개월 내 상장'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정부가 지분 46.1%를 보유 중이며 한국전력 26.1%, 서울시 14%, 에너지관리공단 13.8% 등이 주요 주주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1인 소유 지분한도를 7%이내로 묶도록 했으나 주민들이 공공지분에 대해 강하게 요구해와 상장에 걸림돌이 돼 왔다. 하지만 최근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마무리 됐다고 지역난방공사측은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다음달 9일로 예상되고 있어 다음주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상장절차를 다시 밟은 후 12월 말경 상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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