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정당'

입력 2009-11-12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삼성전자가 공정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휴대폰 부품 납품업체에게 줘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삼성전자에게 내려진 115억원 과징금 판결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15억원 과징금 등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삼성전자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품업체 대표이사, 직원 등을 심리한 결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부터 2004년 까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의 단가를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낮추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전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2.13]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6.02.13]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14,000
    • -0.57%
    • 이더리움
    • 2,956,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834,500
    • +1.09%
    • 리플
    • 2,217
    • -2.55%
    • 솔라나
    • 127,400
    • -2.6%
    • 에이다
    • 424
    • +0%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70
    • -1.73%
    • 체인링크
    • 13,160
    • -0.6%
    • 샌드박스
    • 13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