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정당'

입력 2009-11-12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삼성전자가 공정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휴대폰 부품 납품업체에게 줘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삼성전자에게 내려진 115억원 과징금 판결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15억원 과징금 등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삼성전자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품업체 대표이사, 직원 등을 심리한 결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부터 2004년 까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의 단가를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낮추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이 비상계엄 작전장소?
  • 나인우 군 면제…'4급 보충역 판정'은 왜?
  • 미국 군 당국 ‘보안규정 위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조사 중
  • '대장' 비트코인 상승에 이더리움도 꿈틀…부활 날갯짓 필까 [Bit코인]
  • [날씨]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세요"…아침 기온 영하 10도 강추위
  • 글로벌로 나가는 GC녹십자…‘미국·러시아’로 영역 확장
  • 이시국 연말모임…모일까, 말까 [데이터클립]
  • ‘돈’에 진심…새해 금전운, 달력부터 시작 [요즘, 이거]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1,658,000
    • -1.85%
    • 이더리움
    • 5,581,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761,000
    • -1.49%
    • 리플
    • 3,635
    • +1.51%
    • 솔라나
    • 315,700
    • +1.81%
    • 에이다
    • 1,490
    • -3.56%
    • 이오스
    • 1,443
    • -2.5%
    • 트론
    • 396
    • -6.38%
    • 스텔라루멘
    • 615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200
    • -4.75%
    • 체인링크
    • 39,390
    • -4.18%
    • 샌드박스
    • 96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