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부품 납품업체에게 줘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삼성전자에게 내려진 115억원 과징금 판결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15억원 과징금 등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삼성전자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품업체 대표이사, 직원 등을 심리한 결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부터 2004년 까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의 단가를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낮추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