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부당권유 등으로 39억 손해배상 지급 판결

입력 2009-11-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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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은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당권유 등 불법행위 책임에 관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장세헌등 3인에게 39.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SK증권은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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