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세 50% 상향…강남ㆍ서초 예산 축소

입력 2009-11-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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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거둔 뒤 시내 모든 자치구에 나눠주는 '공동재산세'의 비율이 재산세의 50%로 높아지면서 '부자구'인 강남ㆍ서초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강남구는 공동세 실시의 영향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보다 1200억원 가량 줄어든 5771억원으로 책정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과세한 뒤 서울시가 인구.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이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강남구에서 걷힌 전체 재산세는 3908억원이지만 2700억원만 구에 배정됐으며, 내년에는 4295억원이 걷히지만 구에 돌아가는 것은 250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강남구는 내년도 예산 감소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20% 이상 감액해 편성했으며 내년에 추진하려던 사업들도 대부분 축소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신규사업도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도 올해보다 약 525억원이 줄어든 375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 구의회에 올릴 예정이다.

서초구 역시 예산 감소분의 대부분이 재산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이다.

강남ㆍ서초구와 함께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구의 경우 전체 예산은 올해 3752억원에서 내년 3929억원으로 다소 늘어나지만 재산세 수익은 약 346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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