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분쟁 '장기화' 조짐

입력 2009-11-16 08:30 수정 2009-11-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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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社 "은행쪽 일방적인 회의 불참" 입장

자동화기기(ATM/CD) 수수료 차등화 논란에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업계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업계가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은행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는 입장이고 은행업계는 자동화기기 보유대수가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들은 지난 6일 금융결제원이 개최한 '현금인출기 공동망 취급대행비용 정산체계 변경 관련 회의'에 불참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은행, 증권사, 서민금융기관 등을 소집해 자동화기기 보유대수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 방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입장과 방안을 들어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 반쪽 회의가 진행돼 금융결제원은 다음 회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 한 관계자는 “은행 쪽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를 진행 못해 차후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들이 다음 회의에 참석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시스템에는 은행업계들만 의결권이 있고 증권사들은 의결권이 없는 상태라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상을 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고 금융투자회사만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총회 및 이사회, 사원 들은 다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고 증권사는 특별참가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증권사에는 없어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자신들 뜻대로 수수료 차등화를 밀어붙인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궁할 경우 당당히 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B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은행업계 논리대로라면 외국계와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상도 함께 이뤄져야 형평성에 맞지 않냐”며 “증권사만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지급결제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망 참가비를 4000억 원이나 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증권회사의 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참가비 과다부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들로서는 은행권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회의를 참석하기전 증권사들끼리 모여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불참을 했기 때문에 다음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다시 한 번 증권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참석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말하는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구조는 증권사의 기여도를 감안할 때 당장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업계는 자동화기기 보유대수가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부터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지급결제가 가능해 지면서 은행 자동화기기에 대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관리비용을 물겠다는 것이다.

A은행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수수료 차등화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상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금융투자회사들이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B은행 한 관계자는 “자동화기기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5000만원가량이 들고 유지비용 또한 많이 들어간다”며 “기반시설에 투자 하지 않은 쪽에서 수수료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말 기준 금융권 자동화기기는 7개 시중은행 기준 3만1000대, 6개 지방은행은 5545대, 저축은행은 8600대, 우체국은 5000대로 집계됐다. 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11월 현재 5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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