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승인

입력 2009-1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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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복학가공지선 구매입찰 관련 과징금 이의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시 계약해지·변경, 각종 증명·확인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토록 하는 온라인완결서비스 도입과 배송사업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책임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편의가 제고되고 통신판매중개자 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일조할 전망이다.

또한 이날 공정위는 전원회의 서면심의에서 지난 7월 한국전력공사 광섬유복합가공지선 구매입찰 관련 제재를 받았던 4개 전선제조사 중 3개사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시 가온전선·대한전선·삼성전자·LS전선 등 4개 전선제조사들은 한전이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광섬유복합가공지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나 과징금 총 66억원을 부과받았었다.

이에 대해 가온전선을 제외한 3개 업체가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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