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유, 케이피케미칼과 합병계약 해제

입력 2009-11-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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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석유는 13일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계약이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계약서의 의거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9월8일 케이피케미칼의 보통주식 1주당 호남석유 보통주식 0.0875139주의 비율로 케이피케미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측은 두 회사의 주식매수청구 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으나 호남석유 4858억원, 케이피케미칼 2098억원 등 총 6956억원의 주식매수청구금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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