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인전용 회전예금 판매 실시

입력 2009-1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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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오는 16일부터 개인전용 회전예금 ‘NH왈츠회전예금 Ⅱ’를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개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시중 실세 금리를 반영해 1~12개월 중 월단위로 다양하게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다. 단기로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적합하다.

중도해지시에는 회전주기 경과분에 대해 당초의 약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시 감수해야 하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거래실적에 따른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 급여이체 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NH독자카드를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통장을 결제계좌로 등록한 경우, 본인이 3년이상 거래를 유지한 경우에 각각 0.1%p씩 최대 0.3%의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또한 계약기간 내 회전기간을 3회전이상 유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4회전기간부터 0.1%p의 우대이률도 적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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