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처벌을 시작한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오히려 리베이트 제공이 음성화, 지능화 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윤리경영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제약 및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 분야 전문법률사무소인 TY & Partners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부경복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가 제약회사의 의국지원이나 회식지원 등 의사들의 합리적 약품 선택에 지장을 초래하는 판촉활동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 외에도 제품설명회를 통한 처방증대활동까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 변호사는 공정위가 자사 의약품의 우수성을 의사들에게 알려 의사들로 하여금 자사 의약품을 보다 많이 처방하도록 하기 위한 제품설명회까지 위법으로 간주한다면 제약회사의 판촉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제약사 조사ㆍ처벌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등 과다한 판촉으로 발생하는 약제비 지출증가를 억제해 의약품 가격안정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완화시키고 보건의료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최근 경실련의 고발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 변호사는 공정위의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음성화, 지능화 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윤리경영이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최근 제약회사들 간에는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어차피 조사 나오면 다 같이 걸린다는 생각으로 준법경영 노력을 포기하거나, 공정위의 조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영업사원들 간의 암호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과거보다 음성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논란과 우려 속에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공정위의 제약회사 조사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