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매한 리베이트 판단기준, 제약사 리베이트 음성화 부추겨"

입력 2009-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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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복 변호사 “제약사 조사,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제시로 준법경영 동기부여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처벌을 시작한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오히려 리베이트 제공이 음성화, 지능화 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윤리경영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제약 및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 분야 전문법률사무소인 TY & Partners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부경복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가 제약회사의 의국지원이나 회식지원 등 의사들의 합리적 약품 선택에 지장을 초래하는 판촉활동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 외에도 제품설명회를 통한 처방증대활동까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 변호사는 공정위가 자사 의약품의 우수성을 의사들에게 알려 의사들로 하여금 자사 의약품을 보다 많이 처방하도록 하기 위한 제품설명회까지 위법으로 간주한다면 제약회사의 판촉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제약사 조사ㆍ처벌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등 과다한 판촉으로 발생하는 약제비 지출증가를 억제해 의약품 가격안정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완화시키고 보건의료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최근 경실련의 고발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 변호사는 공정위의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음성화, 지능화 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윤리경영이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최근 제약회사들 간에는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어차피 조사 나오면 다 같이 걸린다는 생각으로 준법경영 노력을 포기하거나, 공정위의 조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영업사원들 간의 암호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과거보다 음성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논란과 우려 속에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공정위의 제약회사 조사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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