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아르바이트, 선택부터 ‘꼼꼼하게’

입력 2009-11-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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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숨죽이며 준비해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긴장감 속에 끝이 났다. 시험 성적에 따라 수험생 심정이야 각양각색이겠지만,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동안의 스트레스도 풀고, 대학교 생활도 그려보는 등 분주한 나날들이 시작된다. 특히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기 위해 대학교 입학일 전까지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인크루트 아르바이트가 밝힌 ‘수험생 아르바이트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최저임금 확인하라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4천원, 일급(7시간)으로는 2만 8천원, 월 환산액으로(주 40시간 근무 기준)는 64만원이다.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노동부장관 인가는 해당 아르바이트 회사 관련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를 하게 될 경우 임금의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3천 600원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부당하게 임금이 책정되지 않는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향 조정된 4천11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초과근로 금지

청소년 근로자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하루에 7시간씩 5일을 연속 근무했을 경우엔 하루는 유급휴무로 쉬면서도 임금은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끔 되어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고용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들을 대비해 꼭 써놓는 것이 좋으며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된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금물

만 18세가 넘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 할 수 없다. 높은 임금의 유혹으로 이런 업소에서 일하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피해도 입을 수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 만화대여,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무도장, 성인PC방 등이 있다. 반면 제조업체, 패스트푸드,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는 일할 수 있다.

◆허위 과장광고에 속지 말자

돈 벌려고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착수금 또는 보증금 조로 얼마를 입금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다단계 판매 등 먼저 물건을 사야 하는 아르바이트도 금물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못 받거나 성희롱, 추가근로, 부당해고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가까운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보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수험생들은 청소년의 신분이다 보니 연소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하다”며 “대부분 배달, 서빙, 주유, 편의점, 판매 등의 일자리가 주를 이루며, 초겨울인 만큼 스키장, 눈썰매장, 레포츠와 놀이시설 아르바이트도 추천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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