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노란우산공제제도의 성공적 조기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이한구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노란우산공제제도 도입시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주도, 제도 도입 2년여 남짓한 기간에 가입자 3만명, 부금 1000억원을 조성하는 등 공제의 성공적 조기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을 '1년 이상 사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이 창업과 동시에 공제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제가입자 확충에 탄력을 받는 데 기여해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한편 이 날 감사패 증정식에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부회장단(15명),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노희찬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