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신청시 투자지역 검토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서 제출시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한 검토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 임대보증금 반환 시점을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이후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장증설을 위해 국내자본만 증자,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미만으로 감소해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료를 유지하도록 했다.
장기차관 상환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다만 6개월 이내 지정 기준을 만족한 경우 지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지역 관리기관의 경우 내부지침을 운용하고, 외투기업 입주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수행 방법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