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섞어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송용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수송용 경유에 대해 바이오디젤을 1.5% 함유해 보급토록 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RFS가 시행되면 바이오 디젤의 의무 함유비율이 두자릿수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RFS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 뒤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2013년부터 RFS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지적을 받는 시설원예 등 농가시설에 대체연료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우선 폐목재 등을 톱밥으로 만들어 압축한 연료를 쓰는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까지 설비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