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G업체 제재 또 연기

입력 2009-1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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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한차례 연기했던 LPG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 1조3012억원으로 산정됐던 과징금 규모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돼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연기된 6개 LPG업체에 대한 제재가 또 연기될것으로 보여 이번주는 물론 다음주에도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기국회 일정이 다음달 9일까지인데 정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공정위 예산안 심사에 정호열 위원장과 손인옥 부위원장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달 마지막주에도 7개월째 국회에서 표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는 다음달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나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과징금 규모는 당초 예상됐던 1조3000억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호열 위원장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심사보고서상 과징금과 실제 부과액수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과징금이 기존 예상치보다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에서 LPG업계의 심한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제출한 담합 증거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나서 진위논란까지 일고 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 공급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충전소 판매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담합해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담합혐의를 부인하며 "통상 매월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자진신고한 2개 업체의 과징금을 경감하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8616억원으로 1조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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