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자 포상금 지급

입력 2009-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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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총 7600만원 지급.."향후 포상제도 적극 실시"

금융감독원이 올들어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총 76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제보건수는 10월 현재 556건으로 집계됐다며 현재 7건(2건 지급예정 포함)의 제보에 대해 총 759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들 포상자들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성있는 제보를 함으로써 혐의자 등 위법 행위의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포상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신고자가 신고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의 수, 조사결과 조치) 및 기여도(신고의 구체성, 조사 및 적발기여도)에 따라 최고 1억원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불공정 거래 양태가 점차 지능화ㆍ복잡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제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제보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혐의 사항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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