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삼성 지배구조 변화는?

입력 2009-11-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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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차명재산 전환으로 여전히 순환출자 가능

삼성생명이 내년 상반기에 상장키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상장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동안 걸림돌이었던 지배구조 문제가 삼성 특검수사 때문에 모두 해소됐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태 이후 삼성카드가 부실에 빠졌을 당시 삼성카드를 살리기 위해 삼성생명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장을 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그룹 관련 지배구조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삼성그룹과 삼성생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또 삼성차 채권단과 관련된 문제도 삼성이 상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로 작용했다.

채권단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한 곳에서 모두 인수할 경우 지분 17.65%를 획득, 형식상으로는 삼성에버랜드를 제치고 2대주주가 된다. 따라서 지배구조가 상당히 불안해 질 우려가 있다. 상장이 되면 삼성 지분 매각의 걸림돌 중 하나인 적정가격 산출 논란이 해소되기 때문에 판매가 더욱 용이해질 수도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 가치가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가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거느릴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때문에 그간 삼성생명은 상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수사로 이건희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드러난 이후 실명 전환시키면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오르면서 오히려 이 규정에 적용 받지 않게 됐다.

또한 비금융 손자회사의 지배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밑에 삼성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즉 삼성생명이 상장한다 하더라도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는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특히 이건희 전 회장의 장남 이재용 전무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를 보유하면서 그룹 경영권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3.34%(SC제일은행 신탁분 6% 제외)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1%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 35.29%를, 삼성카드는 다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삼성그룹 순환 출자구조의 걸림돌은 해소했다"며 "앞으로 상장 시기와 공모 등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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