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일원 86만2000㎡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천시 중리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천시청ㆍ경찰서 등 행정타운과 인접한 ‘이천중리지구’는 이천시가 2003년부터 개발행위제한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한 지역(2008년 4월 개발제한기간 만료)이다.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 방지와 안정적 택지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도 3호선 인접,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 건설, 영동고속도로 확장,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역사 건설 등으로 교통여건 및 접근성이 우수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곳은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ㆍ업무 및 상업기능의 제공과 기존 도심과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및 보행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말했다.
향후 2010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2011년 6월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주택 5700호(15,960인 수용)를 건설, 2014년 말부터 입주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