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낙하산 감사' 없앤다

입력 2009-11-18 07:32 수정 2009-11-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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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르면 내년 3월 감사공모제 도입 권고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금융회사 감사를 공모 방식으로 선임하는 방안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추진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민간 금융회사 감사 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 절차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 소속 간부들이 무분별한 민간 금융회사 재취업으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엄격한 심사절차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넘어, 당국 나름의 금융사 재취업 관련 향후 운영 방안을 내놓은 것.

금감원내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봄 인사철마다 금융당국 간부들이 금융회사 감사로 대거 자리를 옮겨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 감사공모제 도입을 권고 조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현재 만 54세 부서장의 일괄 보직해임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직 슬림화와 이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정년인 58세보다 4년 일찍 보직을 일괄 해임해 왔다.

이로 인해 부원장보로 승진하지 못한 부서장들의 경우 인력개발실 교수 요원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민간 금융회사 취업에 몰렸다.

금감원은 따라서 조기 보직해임 부서장이 줄어들면 그만큼 민간 금융사 재취업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소속 간부 출신 금융회사 감사들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는 한편 중점 감찰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금감원 총무국장은 "최근 2년 내 금감원 출신 감사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을 해당 감사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업무에서 제외해 유착 의혹이 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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