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제적 경쟁법 준수 위한 행동준칙 선포

입력 2009-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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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국제카르텔 제재강화에 대응할 가이드라인 제시

전세계적인 경쟁법 집행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준칙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경제계는 18일 상의회관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학계와 연구기관 및 법조계 전문가, 주요기업 준법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날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TF 위원장)은“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데 대응해 각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준칙을 마련했다”면서 7개항의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 행동준칙은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지 말 것 ▲사업자단체 회의시 가격이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 ▲기업내부문서 작성·보존절차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최고경영자로 부터 해외 현지법인의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잘 숙지하여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해외에서 카르텔 제재를 받게 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기업과 제품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최근 미국과 EU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신흥경제권 국가들도 국제카르텔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부주의 등으로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이 행동준칙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최근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상대국 정부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자국의 카르텔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과당한 과징금 규모만 1조7천억원에 달한다"며 기업들에게 전사적 차원에서 경쟁법 준수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제계는 경쟁법 준수의지를 천명하고 행동준칙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예방의 구체적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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