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가치평가시 시가반영

입력 2009-11-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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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회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가자산을 회계처리할 경우 취득원가 외에 시가를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재평가된다. 또 2011년부터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6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국가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시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최초 평가연도나 평가방법·요건 등 세부사항은 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토록 했다.

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최초 적용하는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보유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부터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적용토록 했다.

이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한 기금이나 기업특별회계의 유형자산은 정액법·정률법 등을 적용해 현행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된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기금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이번 회계기준 개정으로 국가 소유 재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고 각 회계·기금 업무의 특성이 반영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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