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는 쓰리엠컴퍼니와 한국 쓰리엠 주식회사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엘엠에스는 쓰리엠컴퍼니와 한국 쓰리엠 주식회사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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