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빵류ㆍ아이스크림류ㆍ햄버거ㆍ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열량, 당류,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의 표시 및 방법 등 을 규정한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1업체의 9891개 매장에서 실시되며 각 매장에서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의 당류ㆍ단백질ㆍ포화지방ㆍ나트륨 함량은 리플릿, 홈페이지, 포스터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또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 및 범위를 표시하도록 했다.
판매형태가 주문배달(온라인, 전화 등)을 겸하는 영업자인 경우 소비자에게 배달시 전단지ㆍ스티커 등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 정보제공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명(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정보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식업체 등의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