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세무조사 납세자 권익보호 방향으로 개선돼야"

입력 2009-11-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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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및 인력ㆍR&D 투자부문 세제지원 필요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법인세 인하, 인력 및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지난 달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52.3%가 향후 세무조사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중 7개(70.3%)가 향후 국세청의 세무행정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국세청의 전반적 이미지와 신뢰도 및 세정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해 41.7%가 '좋다'고 답했으며, '나쁘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2008년 이전과 대비한 국세청 신뢰도와 세정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40.0%, 56.3%로 나타났으며, '낮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3.7%, 1.7%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국세행정과 관련한 개선사항으로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한 신고누락시 가산세 부과'를 가장 높많이 꼽았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61.1%가 '세무조사 준비 시간 및 비용 과다'를 지적했고, 과반수 이상(52.3%)은 향후 세무조사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이후 중소기업의 대다수(70.8%)가 세금신고 수준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성실신고 유인을 위한 세무조사 기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하는 세부담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여건과 비교한 체감 세부담에 대해 61.0%가 '크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전과 대비한 체감 세부담 추세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중소기업(90.6%)이 비슷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 아직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투자촉진을 위해 56.0%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6.4%는 인력과 R&D 및 시설 투자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회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국세청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 방안 발표이후 국세행정 쇄신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체감 세부담이 커 보다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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