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저축은행 등의 한일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미래저축은행 및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한일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미래저축은행이 금번 주식취득 및 인수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한일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완료할 예정이며 영업구역외 지점(5개) 설치를 통해 수익기반이 확충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되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