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전남서부신협의 문장신협 흡수합병 및 북동신협의 광주제일신협 흡수합병 등 2개 신협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피합병조합인 문장신협과 광주제일신협은 부실대출에 의한 누적손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돼 경영상태가 양호한 인근 신협으로의 합병을 통해 경영 정상화 도모키로 결정했다고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2개 신협의 합병 인가로 합병에 따른 지원금이 부실조합 파산 처리시 발생 비용보다 적어,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의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번 2개 신협의 합병 이후에도 문장신협과 광주제일신협의 기존 거래자 및 조합원은 지속적으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