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제품가격 기재 오류 '논란'

입력 2009-11-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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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CD모니터 53만원짜리 37만원 잘못 기록...롯데홈 "구매고객에 취소 요청"

롯데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닷컴이 제품가격 기재 오류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아이몰닷컴은 지난 13일부터 LG전자의 LCD모니터(M2762D-PMㆍ27인치)를 37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등록했다.(최대혜택가격은 36만3750원, 롯데카드 추가 할인적용시 33만8280원)

이같은 사실이 누리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닷컴에 알려지면서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제품의 본래 판매가격은 53만7000원. 해당제품의 판매회사가 동일모델 23인치 제품의 가격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자, 롯데홈쇼핑측은 16일부터 구매취소를 요청하는 전화를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제품의 판매 사이트(http://www.lotteimall.com/product/Product.jsp)에는 판매업체 임직원 일동이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가격입력 실수에 대해 사과의 글을 게재하고 제품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해당제품의 판매기간(11월 13일~16일) 중에 920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18일 현재 이 가운데 구매취소 권유 전화를 받고 취소한 사례가 310건이며, 구매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구매취소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례는 610건"이라고 말했다.

제품 1대당 16만2000원(정상판매가 기준)의 가격차이를 감안하면 약 1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제품가격 기재 오류로 인한 금전적 손해의 경우 판매회사가 부담토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제품등록의 최종 승인권한과 관리소홀의 책임이 본사에 있어 일일이 구매자들에게 구매취소 권유 전화를 넣고 구매취소를 하는 경우 감사의 의미로 1만원의 적립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이번 주까지 해당제품의 구매취소를 권유하는 전화를 시도해 판매업체의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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