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업체에 담합혐의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릴 전망이다.
18일 공정위와 소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총 2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소주업계는 가격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호열 공정위장은 18일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에서 "정부가 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인식없이 내린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도 카르텔에 해당할 경우 예외없이 제재를 받는다"고 말해 소주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업체별 과징금은 업계 1위인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 246억원ㆍ대선주조 206억원ㆍ금복주 172억원ㆍ무학 114억원ㆍ선양 102억원ㆍ롯데 99억원ㆍ보해 89억원ㆍ한라산 42억원ㆍ충북 19억원ㆍ하이트주조 12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