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경영진 사전심사 강화 검토

입력 2009-1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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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등 경영진 자격요건 강화 방안 논의

금융감독당국이 시중 은행장과 부행장 등 은행 경영진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경영진 사전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금융당국이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발표한 '터너 리포트'를 참조해 지난 10월말 완성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은행 경영진 자격 요건에 대해 금감원이 사전 심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는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셈이다.

금감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은행법과 은행업감독 규정에 은행 임원의 결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극적 요건 대신 적극적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행 법에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5년이 지나지 않거나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금감원이 이번에 발간한 한국판 터너 보고서 안에 포함시킨 은행 경영진 사전심사 강화 방안은 자칫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금융위원회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현재 낮은 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방안은 국내 실정과 국제적 논의 과정을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제시 중장기적 검토 과제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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