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 면제

입력 2009-11-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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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4개 분야 12건 제도 개선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가 면제된다. 또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기준 등 관련 규정도 새로 만든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4개 분야, 총 12건의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 3000㎾ 이내로 제한됐던 발전소 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허가 면제 범위를 용량에 관계없이 확대했고, 바이오 가스와 수력 발전은 300㎾ 미만 범위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본발전소에 20㎿급 표준형 풍력발전소 건설시 약 182억원의 행정비용 감소가 예상된다.또한 신재생에너지 인증 제외품목인 용융탄산염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3㎿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한전 배·전선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도시가스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바이오가스 사업자의 수요자 직공급과 바이오가스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자 우선구매제도 등도 용역을 거쳐 추진한다.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선 수소연료전지차 충전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충전소 설치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 방식을 간소화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관련 전기요금 반영방안도 마련한다.

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는 소프트웨어 발주 초기단계부터 사업제안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태조사를 시행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탄소저감에너지 분야에선 소규모 중소기업이 연합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6개 과제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등 나머지 과제도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거쳐 대부분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 건의 등 신성장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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