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SDS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

입력 2009-11-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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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닌 실수, 서울시 재량권 일탈·남용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9일 삼성SDS가 서울시로 부터 받은 3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이 과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SDS가 사용자등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영업정지 3개월은 법이 정한 최고 한도"라며 "이 같은 서울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SDS가 정해진 기간에 등록신고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인만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삼성SDS의 임직원이 8000명에 이르고 협력업체까지 합할 경우 1만4000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영업정지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삼성SDS가 3년마다 갱신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누락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삼성SDS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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