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업계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20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농협의 금융자회사가 특혜를 받아 금융업 진출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재출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함에도, 농협보험은 농협법을 근거법으로 하는 등 기존 보험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만큼의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농협개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유사한 타 공제의 보험업 진출시에도 기존 보험사와의 차별적 지위를 누리기 위한 부당한 사례로 활용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손보협회는 개정 농협법이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유예(10년), 공제상담사의 보험모집자격 인정,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대리점의 규제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농협은 특례을 이용해 꺽기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앙회의 지점 및 단위조합이 주력 판매채널인 농협보험이 보험판매를 본격화할 경우 읍, 면단위의 중·소도시에서 활동 중인 기존 보험회사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영업력이 급속히 약화돼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농협 금융자회사도 현 금융업종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진입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공정한 금융질서 정착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