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산은,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결국 민사소송 간다

입력 2009-11-20 11:41 수정 2009-1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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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조정 불성립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에 지불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둘러싸고 한화와 산은간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게 됐다.

20일 한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서 산업은행과 조정을 벌였으나 3차 기일 조정이 설립되지 못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화 관계자는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들이 노력했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행보증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인수가 무산된 것이 한화의 자금 문제였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한화는 예측이 불가능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닥친데다 대우조선의 실사도 하지 못해 인수를 포기한 만큼 일부를 반환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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