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채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제한해왔던 은행권 채권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창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서울파이낸셜포럼 콘퍼런스 연설문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채권투자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 및 채권공매도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현재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공안 채권 공매도는 투자매매업을 가진 증권사 등에는 허용됐지만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거래를 제한해왔다.
채권 공매도 허용 시기와 관련해 금감원은 현재 내년 1분기 허용을 목표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RP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태스크포스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채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투자협회의 호가집중 시스템을 개선하고 채권거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설 메신저가 갖는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전자매매 수단을 개발, 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채권 거래가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이를 외부시장에서 보기에는 투명성과 안정성 등에 여러 불안요소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
한편, 그는 채권매매시스템을 개선해 채권시장에서도 주식시장과 같이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김 원장은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면 대체거래시스템인 AT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ATS 도입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