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보험금 지급

입력 2009-11-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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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예스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우량 대출자산과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예스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시켜 오는 23일부터 정상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2개 지점은 예쓰상호저축은행 제주·서귀포·연동지점으로 간판을 바꿔 신규 여·수신 업무 등 금융거래를 지속하게 되며, 계약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당초 약정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으뜸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오는 23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총 지급예상액은 2929명에 대해 1231억원 규모다.

또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의 경우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배당으로 일부 지급받게 된다.

예금보험금은 예보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에서 청구·수령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농협지점(제주시지부·서사라지점·광장지점)을 방문하는 경우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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