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무조사 주기 4년→5년 연장 요청"

입력 2009-11-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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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그대로"

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국세청장을 만나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는 않았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을 만나 '세무조사 주기 연장',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운영',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확대', '접대비 증빙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올해 세무조사는 대기업에 대해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가 도입되는데 통상 5년 주기였던 과거에 비해 엄격해졌다"며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백 청장은 "4년 주기로 하겠다고 발표한 게 몇 달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상 5년으로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4년 주기가 기업의 입장에서도 훨씬 이익이 있다"고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백 청장은 그러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다"며 "세수 확보나 기업에 부담을 주려고 세무조사를 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법인대상 세무조사 비율은 매년 1% 미만으로 올해는 0.7~0.8%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0년 중반에는 1.5%까지 도달한 적이 있다. 일본의 법인 대상 조사비율은 5%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주기 연장 외에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운영,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 접대비 증빙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돼 부담이 줄었지만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이의 확대를 건의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비상장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80%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독일은 금년부터 10년간 사업을 유지하면 상속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도 "지난해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돼 비상장주식이 물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히고 "이러다보니 자식에게 가업승계를 하려 해도 증여세를 낼 수 있는 현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은 법정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접대비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적용하는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할 것, 근로자가 잘못된 자료를 줘 기업이 연말정산을 틀리게 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 외에도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이순종 ㈜한화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사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이상 서울상의 회장단),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이상 대한상의 회장단) 등 4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해 세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백용호 청장과 이전환 법인납세국장, 이종호 개인납세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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