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수 의원은 20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법안에는 소유권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 경과 전에는 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토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일로부터 90일내에 미입주시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무거주 기간내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하여 시세차익을 환수토록 했다.
신 의원은 또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사전예약 대상을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사전에 입지, 임대료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신영수 의원은 "주택공급률이 100.7%에 이르고 있지만, 자가보유율은 59.8%에 불과하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