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하도급을 주면서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보건설과 우흥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일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현보건설은 인천 계양구 소재 명현중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바닥보수 마감공사를 부에노건설에 위탁했지만 공사대금 총 2640만원 중 1040만원을 미지급했다.
현행법상 공사를 위탁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돼 있는데 현보건설은 지난 3월 16일로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부에노건설에 1040만원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현보건설에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납기일로부터 지연된 일수만큼의 이자도 함께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산 동구에 위치한 우흥건설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 심의를 받았다. 다만 우흥건설이 수급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대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공정위는 제재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