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올해 금융부문 특허출원 급감"

입력 2009-1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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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국내 금융부문의 특허출원이 지난해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금융산업 지적재산권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부문 영업방법(BM·Business Method) 특허 출허 건수는 지난해 646건에서 올해 386건(11월 19일 현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부문 BM특허 출원 건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2000년 7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2001~2006년 매년 300건대를 유지하다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2007년(604건)부터 늘어났다.

현재 국내 금융 BM특허로는 모바일뱅킹, 에스크로 서비스, 인터넷 환전클럽, 사이버지점 등이 있다.

서 연구위원은 "앞으로 한·미 FTA 시행으로 특허권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며, 법률시장 개방으로 미국의 특허소송 전문업체가 진입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비해 국내 금융회사는 특허 전담 인력을 육성하고 특허출원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부문 BM특허는 출원비용이 저렴하고 심사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은 데다 등록하면 20년간 특허권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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