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硏,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 설명회

입력 2009-11-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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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민생연)가 오는 2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생연은 "이번 설명회는 창업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부담을 느껴 사업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에 착안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립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일정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연 2%(고정금리)로 5년간 대출해 준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지원 대상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 가장의 경우 특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상환방법은 6개월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54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금융ㆍ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업종 ▲단란주점ㆍ성인오락실 등 유흥ㆍ퇴폐 및 오락업종 ▲담배, 주류,골동품 및 귀금속, 모피제품, 총포 등의 업종 ▲댄스홀ㆍ댄스교습소 업종. 골프장ㆍ도장ㆍ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업종. 철학관 등 사치향락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과 유사한 목적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받은 후 미상환자 및 다른 법령에 의거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중복융자도 불가능하다고 민생연은 전했다.

한편 '저소득층 창업자금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생연 홈페이지(www.peri.or.kr)를 참조하면 되며, 접수는 우편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마감일(12월2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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