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 올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부터 전환대출 대상을 올해 발생한 채무로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난해말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전환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도 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 6개월간 정상 상환해온 저신용자는 전환대출을 신청해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신청은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캠코는 전환대출 신청자에게 신용상해보험 혜택도 제공한다.
전환대출 채무자가 불의의 사고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면 보험금으로 전환대출 채무를 전액 정리해주며, 특히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전환대출을 정리하고 차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한편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평균 12%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1만4000여명(1300억원)이 혜택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