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산운용, 펀드손실 100% 배상에 항소 예정

입력 2009-11-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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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운용은 리만 브러더스 관련 펀드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우리자산운용은 23일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우리투스타 파생상품 KW 8호'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와 관련해 "같은 법원에서 2건의 재판 결과가 상이하했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정확한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 등 상급심을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우리자산운용은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그리고 판매사들에게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우리투스타 파생상품 KW 8호'에 대해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1건은 우리자산운용이 승소한 후 수익자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다른 1건은 아직 1심에 계류 중이다.

우리자산운용은 "투자설명서에 거래 상대방이 기재돼 있으나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내용이 없고, 관련법규와 펀드의 신탁 약관 어디에도 거래 상대방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생상품 발행사 변경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고시했고, 감독의무가 있는 수탁사와 금감원에도 보고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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