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두산에게 '처음처럼' 매각 대금과 관련해 98억원을 더 내놓게 됐다. 부채상환에 따른 순자산 변동분을 재판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23일 두산이 소주 '처음처럼' 사업부 매각시 매매대금을 덜 받았다며 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두산측이 2007년 말 농산수산물유통공사에서 차입한 98억원을 갚아 소주 사업부의 순자산이 늘었음에도 롯데 측이 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따져 소송을 냈다.
두산은 지난 1월 소주 사업부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시 2007년 말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면서 이후 거래종결일까지 부채 상환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분은 따로 조정키로 약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