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개소 공개공지 사적 공간 활용 시정 조치

입력 2009-11-24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6월 1128개소중 6.12% 사적 공간으로 활용 적발

서울시는 지난 4~6월 서울시내 공개공지 1128개소중 70개소(6.12%)가 사적 공간으로 활용한 것을 적발, 시정토록 행정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 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사적 영역내 공적 공간'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으로 적발된 23곳은 자진정비를 했으며, 그 외 건축물에는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시 건축조례에 따라 2007년 5월 29일 이후에 만들어진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판이 있으나 그 이전의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판이 없어 건축물에 의한 사적 이용의 우려가 큰 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개공지 100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난 2월 구축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공지의 사적활용을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26,000
    • -0.76%
    • 이더리움
    • 2,835,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3.03%
    • 리플
    • 2,002
    • -0.2%
    • 솔라나
    • 116,500
    • -1.52%
    • 에이다
    • 383
    • +1.86%
    • 트론
    • 406
    • -0.49%
    • 스텔라루멘
    • 233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3.86%
    • 체인링크
    • 12,170
    • -0.49%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