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시행

입력 2009-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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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리스크 관리실태·종류 등 상세히 공시

내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공시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장영 감독서비스총괄본부 본부장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공시를 확대해 시장규율을 강화되는 추세"라며 "국내 보험사는 세부적인 공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타 금융권역 및 국제감독기구의 권고수준에 미흡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생·손보협회와 10개의 보험사와 함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 합당한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11월부터 '경영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해 보험협회에 반영하고 있다.

이장영 본부장은 "이번 공시기준 개정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제도와도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총체적인 리스크중심감독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시기준에 따라 보험사의 일반적인 리스크 노출규모 뿐 아니라 리스크관리 인프라 및 보유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자본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하게 된다.

위험관리정책, 위험관리조직의 구조와 기능 등 리스크관리 실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되며 보유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자본의 연도별 추이 및 주요 변동원인도 공시된다.

또 보험사 리스크를 ▲보험 ▲금리 ▲신용 ▲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주가 등 주요 리스크요인의 변동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민감도분석 내용도 제공된다.

이로써 보험사의 모든 공시항목에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게 됐다. 단, 양적 정보처럼 보험사별 비교가 필요한 사항은 공통의 서식이 지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공시내용이 서술형인 점을 감안해 대형사가 시험적으로 작성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중소형사들이 참조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공시 세미나를 오는 27일 3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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