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채권추심 업무 내부통제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09-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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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ㆍ추심ㆍ관리 단계별 제시..추심행위 유형별 구체화

금융감독당국이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 또는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업무 단계별로 제시했다.

또한 금감원 폭행ㆍ협박ㆍ거짓 표시ㆍ불공정 행위 등 총 16개 항목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화시켜 채권추심 업무 종사자 및 금융소비자들에게 공개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 금융업계, 채권추심업계 등과 공동 TF팀을 구성,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채권추심 및 채권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채권추심업무 모범 규준이 올해 7월 일몰 규정에 의해 폐지된 가운데 최근 채권추심사들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 및 채권금융회사 등이 추심 업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

주 본부장은 "특히,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 및 빚독촉을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행위로 간주 가능한 모든 유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추심회사 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 또는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업무 단계별로 제시, 크게 ▲수임단계 ▲추심단계 ▲관리단계로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임 단계에서는 채권추심사들은 먼저 법상 추심대상채권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채권추심 수임을 결정, 판결 등에 따라 권한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수임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추심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디를 도용, 접속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추심 착수전까지 수임사실을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부존재사실을 부인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는 경우 등에 한해 추심사들은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관리 단계에서는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그리고 변제촉구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을 전산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채무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추심행위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금감원은 미국과 영국 등의 관련 법률 또는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민원 등 자주 제기된 사항 등을 참고해 구체적 유형 및 사례 등을 예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채권추심사들에 추심 업무 관련 각종 서식의 표준양식을 제시하고 채권추심업 종사자 관려, 개인신용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구체적 기준 제시로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향후 빚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추심 및 채권금융사 등이 올 연말가지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해 실무에 적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중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중간 점검, 위반한 회사 등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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