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09-11-25 08:24 수정 2009-11-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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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건설 지분 인수후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

농협중앙회가 기업결합신고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농협은 올초 중견 건설사인 일등건설의 지분 42.5%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는데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농협은 이 기일을 어긴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소회의 심의를 통해 과태료 172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통상 제재대상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순한 절차의 위반 같은 경우 비교적 액수가 적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과한 기일이 오래되지 않아 과태료 액수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상 회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농업·축산경제사업, 신용·공제사업, 의료지원사업 등 외의 사업을 영위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 취득할 수 없게 돼있지만,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농협의 일등건설 지분인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일등건설의 대출채권 확보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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