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자율조정 사례 잇따라

입력 2009-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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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기업형 수퍼마켓(SSM) 문제가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SSM 사업조정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지난 8월 이후 SSM 사업조정이 지금까지 8건 타결됐으며, 앞으로 7~8건이 추가로 자율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표 참조)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경북 포항역점 탑마트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8건의 SSM이 시ㆍ도의 자율조정으로 협상타결됐으며, 일부 SSM 신청건은 자율 조정의 마무리 시점에서 당사자간 조율을 실시,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여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중기청은 "사업조정 신청 후 중소상인들은 영업철회를 주장하고, 대기업에서는 영업개시를 강행해 극한 대립으로 비춰지던 사업조정이 시ㆍ도의 자율조정 노력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정협의 등 대화와 타협의 토대가 구축되어 자율조정 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상 타결된 합의 내용은▲영업시간을 22시까지 단축 ▲현 영업장 면적 유지 ▲전단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일부 제한 ▲무료배달 서비스 중지 ▲SSM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우선채용 ▲판매상품의 현지 조달 확대 ▲지역내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일부 SSM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중소유통업체(중소 수퍼 등)와의 협력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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