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앞으로 회계감사업무시 회사 제시자료 및 주장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부실하게 평가할 경우 감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계감사업무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 관련 회계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 향후 평가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대한 엄정한 감사실시를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회계감사시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회계감독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한계 기업이 횡령 수단 또는 상장폐지 회피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이용해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등의 제무재표가액을 과대 계상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또한 일부 평가전문가는 과대평가를 유도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주장에 대한 원시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부실 내지 과대 평가해 그대로 장부가액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감사인은 감사시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에 따라 평가전문가의 업무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투자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게 금감원측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대한 엄정한 감사실시를 권고하는 한편 평가보고서 관련 감사업무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무재표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감사인에게 있다"며 "향후 감사인은 적합한 감사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감사절차 소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