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및 금액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1만명으로 지난해 41만명보다 4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액수도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 2조3280억원보다 56% 감소했다.
이처럼 납부인원·금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감소했고 지역별로 성남(분당) 20.6%, 용인(수지) 18.7%, 송파 15.0%, 강남 14.1% 등의 감소율을 보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종부세 부과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 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