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SSM 갈등 조정 헛바퀴 돈다

입력 2009-11-25 16:42 수정 2009-11-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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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정' 보다 '종용' ...중소상인, 중기청 자율조정 증가 발표에 불만 표출

정부의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자율조정 사례 증가 발표에 대해 중소상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전국 시ㆍ도 지사에게 위임한 이후,지금까지 8건의 SSM 사업조정이 타결됐으며, 향후 7∼8건이 추가로 자율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자율조정 절차 및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수퍼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전해지는 목소리는 중기청의 발표내용과는 달리 자율조정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가 'SSM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SSM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청은 해당 시ㆍ도 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상인들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국 시·도 자율조정위원회가 중재의 기능이 아닌 종용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퍼조합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적당한 선에서 자율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가장 공격적으로 SSM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홈플러스와는 자율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조정이 이뤄진 사례중 ▲GS수퍼(2건) ▲탑마트(3건) ▲D마켓(1건) 등이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11월 24일 현재 83건) 사례중 홈플러스가 52건으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와 지역 상인들간의 갈등 해결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퍼조합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경우 지역상인들과의 상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율조정이 이뤄진 탑마트나 D마켓의 경우 SSM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곳"이라며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갈등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들은 원천적으로 SSM 사업 진출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현재 168개의 SSM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49건의 사업조정신청(11월 19일 현재)사례 가운데 48개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당초 연내 대략 100개 정도의 SSM 오픈을 계획했지만, 잇따른 사업조정 신청 등으로 인해 신규 출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상인들은 중기청의 이번 'SSM 자율조정 사례 증가'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수퍼조합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상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지역상권보호를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중소상인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자율조정제도의 효율성을 알리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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